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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0.12.22
개정 2001.02.19 / 개정 2001.12.21 / 개정 2004.01.29 / 개정 2005.01.14 / 개정 2007.01.17 / 개정 2008.11.07 / 개정 2009.03.27
① 본회는 사단법인 통일교육협의회라 한다.
본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 시 광역자치단체별로 지방협의회를 둘 수 있다.
본회는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 ‧ 조정, 기타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통일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통일교육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의 발간
3. 통일에 관한 계몽 및 홍보
4. 통일교육종사자의 자질향상과 복리증진
5.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
6. 기타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위호의 단체 중 현재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나 기타 통일교육 관련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
① 제5조의 회원의 자격을 갖춘 단체는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회원이 되고자 하는 단체는 회원가입 의사를 서면으로 협의회 사무국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한다.
③ 회원의 탈퇴는 회원 탈퇴의사를 협의회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회원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과 각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① 회원이 본회의 정관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협의회의 명예를 손상한 때에는 이를 징계 할 수 있으며 징계의 절차, 방법, 종류는 따로 정한다.
② 통일교육지원법(이사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통일부장관으로부터 고발 당한 자는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며, 유죄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① 본회의 임원 및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의장 3인이내
2. 이사 15인 이내(공동의장 포함)
3. 감사 2인
4. 본회의 발전에 특별히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인사를 본회 이사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동일인 공동의장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상임공동의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제반업무를 총괄,지휘,감독한다.
② 상임공동의장은 제10조에 의하여 규정된 공동의장 중에서 호선한다.
③ 상임공동의장의 임기는 공동의장회의에서 결정한다.
④ 상임공동의장은 공동의장회의가 열리지 아니한 때 본회의 발전과 관련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된 사항을 집행할 수 있으며 사후 공동의장회의에 보고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며 본회의 업무에 관한 의결권을 갖는다.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협의회 재산 상황에 대한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감사
3. ‘1’호 및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에 시정 요구
4. 협의회의 재산 상황, 총회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① 총회는 회원 전체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 한다.
③ 임시총회는 재적 회원 1/5이상의 요구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제10조에 의한 임원선출
2. 협의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
4. 본회 재산의 매도 ‧ 증여 ‧ 담보 ‧ 대여 ‧ 취득 ‧ 기채에 관한 사항
5. 예산 ‧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제14조 제3호에 의하여 감사가 부의한 사항
8. 기타 중요한 사항
① 이사회는 공동의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상임공동의장이 이사회를 주관한다.
② 상임공동의장은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연도 사업계획의 수립
2. 예산 및 결산의 심의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정관변경 심의
5. 사무총장의 임면
6. 고문 및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7.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8.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총회 부의 안건의 작성
10. 각 위원회의 구성과 해산 및 위원장 임면에 관한 사항
11. 기타 의장 및 감사가 부의하는 사항
공동의장 회의는 총회에서 선출된 공동의장들로 구성하며 상임공동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① 공동의장 회의는 이사회 부의 안건을 작성한다.
② 공동의장 회의는 이사회 위임사항을 심의 ‧ 결정 ‧ 집행한다.
③ 공동의장 회의는 이사회가 열리지 아니한 때에 이사회의 권한사항 중 본회의 발전과 관련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심의 ‧ 집행하여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① 협의회의 사업수행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①항의 분야별 위원회의 장은 공동의장 회의에 배석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① 제4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통일교육과 관련된 조사 ‧ 연구 ‧ 교육 ‧ 홍보 ‧ 출판 등을 위한 통일교육연구소를 둘 수 있다.
② 통일교육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 설립 시 출연 받은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① 본회의 수익금은 회원의 회비 및 출연금, 후원금, 기타 사업수입으로 한다.
② 회비는 상임공동의장, 공동의장, 이사, 회원 회비로 구분하며,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할 시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③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2008.11.7 신설)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감사는 년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을 두고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상임공동의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총장은 상임공동의장의 명에 따라 사무국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사무국 운영규정은 따로 정한다.
⑥ 사무국 직원의 경우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상임공동의장이 임면한다.
① 본회는 통일교육 및 협의회의 발전과 업무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민족통일에 오랫동안 헌신한 경력이 있는 각계의 원로 중에서 위촉한다.
본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본회가 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을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협의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법인에 기증하여야 한다.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제정·개정 및 폐지할 수 있다.
본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본회의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및 창립총회에 참석한 단체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정관에 의한 회원으로 본다.
본 정관은 제1기 제1차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제1기 제2차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제5차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제6차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제8차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제10차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제13차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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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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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당해 회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비롯한 각종의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회사의 면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만일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는 당해 회원은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7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통일부통일교육원